- 2024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
2024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
○ 모집개요
-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
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‧ 성장을
지원하고자 본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○ 기간 및 일정
- 모집기간 : 2024년 1월 15일(월) ∼ 1월 31일(수) 18:00까지
- 협약체결일 ~ ‘24.9.30(약 6개월간)
○ 지원자격
- 녹색산업분야*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
* (정의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
환경산업 또는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(덧붙임 12 참조)
※ 한국환경산업협회(www.keia.kr)에서 추진 중인
“업사이클(새활용) 분야”는 제외
- (예비창업자)
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법인·개인사업자)을 하지 않은
개인으로서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
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가
될 계획이 있는 사람
- (창업기업)
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‘16.12.27~’23.12.27)한 기업으로
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
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
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- (성장창업기업)
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‘16.12.27~’23.12.27)한 기업으로
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, 100억 미만이면서
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내
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
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
○ 모집인원
- 총 180개사(명) 내외
모집 부문 | 지원 규모(예정)* | ||
예비창업자 부문 | 일반 분야1) | 70명 내외 | 80명 내외 |
재창업자 분야2) | 10명 내외 | ||
창업기업 부문 | 일반 분야 | 60개사 내외 | |
성장창업기업 부문 | 일반 분야 | 40개사 내외 |
* 각 모집 부문(분야)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*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
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
- 1) 예비창업자 일반 :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,
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,
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
- 2)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: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
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·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·유지하고
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
○ 활동내용
-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
○ 접수방법
- 에코스타트업 누리집( 바로가기 )
○ 제출서류
-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
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. 계획서는 공고문에
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
평가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
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
-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
(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
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,
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
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)
※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객관적 증빙자료 제출
(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
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·제출)
※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( 바로가기 )
○ 혜택내역
구분 | 사업비 구성 | 정부지원금 규모 | ||
예비창업자 | 정부지원금 | 70% 이하 | 60백만원 이내 | |
민간부담금 | 소 계 | 30% 이상 | - | |
현 물* | 30% 이상 | |||
창업기업 | 정부지원금 | 70% 이하 | 100백만원 이내 | |
민간부담금 | 소 계 | 30% 이상 | - | |
현 금 | 10% 이상 | |||
현 물* | 20% 이하 | |||
성장창업기업 | 정부지원금 | 70% 이하 | 230백만원 이내 | |
민간부담금 | 소 계 | 30% 이상 | - | |
현 금 | 10% 이상 | |||
현 물* | 20% 이하 |
- (예비창업자, 창업기업)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 제작 및 개선,
인‧검증,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
- (성장창업기업)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,
신제품 개발,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
○ 유의사항
-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.
○ 문의
- 이메일: ecostartup2@keiti.re.kr
- TEL. 02-6395-3121 / 032-540-2141, 2143, 2132
https://www.all-con.co.kr/view/contest/508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