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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모전] 202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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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allcon(allcontest) 2024. 1. 4. 15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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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

202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



○ 모집개요

   - 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

     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‧ 성장을

     지원하고자 본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


○ 기간 및 일정

   - 공고기간 : '23.12.27. ~ '24.01.31.

   - 접수기간 : '24.01.15. ~ '24.01.31. 18:00까지

   - 선정평가 : '24.02. ~ '24.03.

   -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: '24.04.

   - 협약준비 : '24.04.

   -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: '24.04.

   - 사업수행 : '24.04. ~ '24.09.

   -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: '24.05. ~ '24.09.

   - 최종보고, 평가 및 정산, 공시 : '24.10. ~ 

     ※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○ 지원자격

   [예비창업자]

   -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법인·개인사업자)을 하지 않은

     개인으로서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 녹색산업분야로

     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

 

   [창업기업]

   -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6.12.27~‘23.12.27)한 기업으로

     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

     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
 

   [성장창업기업]

   -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6.12.27~’23.12.27)한 기업으로

     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, 100억 미만이면서

     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4.9월 예정) 내

     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

     ※ 한국환경산업협회( 바로가기 )에서 추진 중인 “업사이클(새활용) 분야”는

         제외

     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는

         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
     ※ 녹색산업분야 : 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

         환경산업 또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

         녹색산업(덧붙임 12 참조)



○ 모집인원

   - 총 180개사(명) 내외

모집 부문 지원 규모(예정)*
예비창업자 부문 일반 분야1) 70명 내외 80명 내외
재창업자 분야2) 10명 내외
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60개사 내외
성장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40개사 내외

     * 각 모집 부문(분야)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    *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

     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

   - 1) 예비창업자 일반 :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,

     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,

     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

   - 2)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: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

     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·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·유지하고

     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

 

 

○ 제출서류

   -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

     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.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

     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     ※ 모집대상 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공고문 및     

         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

  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

     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

  -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

    (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

     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,

     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

     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)

     ※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
         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(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

         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·제출)



○ 접수방법

   - 에코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접수 [ 바로가기 ]

 

 

○ 평가 절차

   - 1) 자격검토 : 사업계획서, 자격요건, 증빙서류,

         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   - 2) 서류평가 : 사업계획, 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
   - 3) 발표평가 : 사업목표·사업비 타당성, 창업역량·기술성, 시장성·기대효과

     · 예비창업자는 본인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

     ·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

 

 

○ 혜택내역

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
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% 이하 60백만원 이내
민간부담금 소 계 30% 이상 -
현 물* 30% 이상
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% 이하 100백만원 이내
민간부담금 소 계 30% 이상 -
현 금 10% 이상
현 물* 20% 이하
성장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% 이하 230백만원 이내
민간부담금 소 계 30% 이상 -
현 금 10% 이상
현 물* 20% 이하

   - (예비창업자, 창업기업)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 제작 및 개선,

     인‧검증,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

   - (성장창업기업)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,

     신제품 개발,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

 

 

○ 유의사항

   -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.


○ 문의

   [ 20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]

   - 이메일: ecostartup2@keiti.re.kr

   - TEL. 02-6395-3121 / 032-540-2141, 2143, 2132

 

 

https://www.all-con.co.kr/view/contest/508253 

 

202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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