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
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
○ 공모개요
-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을 모집하니
많은 응모와 관심 바랍니다.
○ 기간 및 일정
- 공고기간 : '22.12.29. ~ '23.01.31.
- 접수기간 : '23.01.16. ~ '23.01.31. 18:00까지
- 선정평가 : '23.02. ~ '23.03.
-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: '23.04.
- 협약준비 : '23.04.
-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: '23.04.
- 사업수행 : '23.04. ~ '23.09.
-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: '23.05. ~ '23.09.
- 최종보고, 평가 및 정산, 공시 : '23.10. ~
※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○ 지원자격
[ 예비창업자 ]
-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법인·개인사업자)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
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3.9월 예정) 내
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가
될 계획이 있는 사람
[ 창업기업 ]
-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5.12.29~‘22.12.29)한 기업으로
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3.9월 예정)
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[ 성장창업기업 ]
-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5.12.29~’22.12.29)한 기업으로
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,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
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3.9월 예정)내
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
※ 한국환경산업협회( 바로가기 )에서 추진 중인
“업사이클(새활용) 분야”는 제외
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
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※ 녹색산업분야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
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(덧붙임 12 참조)
○ 모집규모
- 예비창업자 부문 : 76명
· 일반 분야 : 66명
· 재창업자 분야 : 10명
- 창업기업 부문 : 66개사
- 성장창업기업 부문 : 10개사
※ 각 모집 부문(분야)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
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
※ 예비창업자 일반
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
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
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
※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: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
과제관련 특허·실용신안 1건 이상을
등록·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
○ 접수방법
-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접수 ( 바로가기 )
○ 제출서류
-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
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.
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으로
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※ 모집대상 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공고문 및 에코스타트업
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
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
-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(사업자등록증 제외)
※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객관적 증빙자료 제출
(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
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·제출)
○ 평가절차
- 1) 자격검토 : 사업계획서, 자격요건, 증빙서류, 가점기준 적용 여부
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2) 서류평가 : 사업계획, 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- 3) 발표평가 : 사업목표·사업비 타당성, 창업역량·기술성, 시장성·기대효과
· 예비창업자는 본인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
·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
○ 지원내역
[ 사업화 자금 지원 ]
- (예비창업자, 창업기업)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 제작 및 개선,
인‧검증,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- (성장창업기업)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
서비스의 개선,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[ 창업·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]
- 창업교육, 멘토링(담임·수시),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,
투자유치 역량강화, 기타 홍보 및 후속·연계 지원 등
○ 유의사항
-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확인
○ 문의
- ☏ 02-6395-3121
- 이메일 문의 : eco-startup2023@keiti.re.kr
- 누리집 Q&A 문의 : www.eco-startup.kr
https://www.all-con.co.kr/view/contest/490614